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신라대학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모라 쪽에서 주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36세) 운전의 F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과굴신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