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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7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서울 중구 D 소재 ‘E’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양수인인 피해자는 거액의 권리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양수도계약의 중개인인 G은 양도인에게만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해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3억 원이었던 이 사건 점포 권리금을 감액받는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피고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은 양도인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권리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바, 피고인은 감액받은 권리금 상당인 8,000만 원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속한 성과급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 보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위 돈을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컨설팅 수수료 3,000만 원 및 피해자 모르게 감액한 권리금 5,000만 원)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과 해약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각 보여주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양수도계약의 해약과 관련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3)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열고 영업할 것을 알렸고 피해자도 이를 허락하였다.

설령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가진 자신의 지분 또는 경영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열고 영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1) 내지 (3) 각 공소사실(2014고단5219)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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