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4. 11:00 경 아산시 탕정면 갈 산리에 있는 한내 다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충무 교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 후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73세) 운전의 E 리베로 화물차량의 전면 부로 피의 차량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 및 부 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간이 교통) 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2매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므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제 5 조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