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3288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306호에서 D으로부터 도난 분실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전화기 1대 (IMEI E)를 양수한 직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6. 6. 2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