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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4 2014고정6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피씨방의 실제 경영자로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2014. 7. 28. 22:00경부터 다음날인 00:00경까지 위 장소에 입실한 청소년인 E(16세,남)과 F(14세,여)을 출입시켜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는 등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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