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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을 홀로 양육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들과 병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하도록 한 일부 병원에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거액이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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