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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3. 11:00 경 대구 중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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