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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444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3. 14:0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 교도소 B 실에서 피해자 C(48 세) 가 취침 약으로 지급 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숨겨 두었다가 거실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 이를 하지 말라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2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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