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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24 2019가단25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D로부터 임차한 서울 용산구 E건물 신관 중 F호를 포함한 3층 일부 매장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전차한 위 E건물 신관 건물 중 3층 F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9.부터 2021. 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고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 및 기타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계약서 제2조 나.항),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4.부터 2016. 11.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C와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매장에서 퇴거하였고, 피고 또한 2017. 6.경 C로부터 전차한 매장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와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영업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급한 금원의 합’을 손해로 배상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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