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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나296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취하한 2017. 3. 2.자 대여금 3,000만 원 및 2017. 3. 7.자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3층 E호 매장(이하 ‘3층 매장’이라 한다) 동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후 3층 매장의 동업을 종료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7. 8. 3. 동업하던 2층 D호 매장(이하 ‘2층 매장’이라 한다)과 3층 매장 점포운영을 정산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1억 2,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②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2층 매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주며 3층 매장에서의 영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정산합의를 위반하고 3층 매장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① 이는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② 피고는 3층 매장을 그만 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였으므로 이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③ 만약 피고가 3층 점포의 영업을 계속할 것을 알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해제 또는 취소한다.

이 사건 정산합의는 피고가 3층 매장의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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