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노3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문 2면 13, 14행의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부분을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F’를 ‘M’ 공소장 기재 ‘M’이 피해자인데(증거목록 순번 45) 원심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