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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4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14:00경 청주지방법원 2011고정409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리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C)은 2차로를 이용하여 사고 삼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임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교차로 통과 시 직진신호였는지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되는 변호인의 “직진신호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당시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직진신호였음을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2) 사본, 신호현시 자료요청에 따른 회신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2011고정409호)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위 C의 부탁으로 증언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허위 증언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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