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0:4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삼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