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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7고정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차량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02. 11:15 경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사실 없이, 홍성군 B에서부터 같은 군 내포로 12 외환은행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이긴 하나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에 이른 점, 자동차 관련 벌금 전과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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