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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7 2020고단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B 영업부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아 대출이 가능하지 않으니 작업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 쌓아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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