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1. 피고로부터 2010. 10. 1.부터 2013. 9. 30.까지 C 구내매점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으면서, 피고에게 임대료 30,000,000원, 자판기 매매대금 25,000,000원, 집기 및 시설비 1,500,000원 합계 56,5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계약기간 만료 시 원고에게 자판기 매매대금 2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자판기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내 구내매점에 관한 임차권, 시설, 운영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면서,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2010. 9. 11. 5,000,000원, 2010. 9. 13. 5,000,000원, 2010. 11. 28. 20,000,000원, 2010. 11. 29. 26,700,000원 합계 56,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시 피고가 원고에게 자판기 매매대금 2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9. 25. 학교법인 G과 사이에 위 학원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고등학교 내 구내매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7년(2006. 10. 1.부터 2013. 9. 31.까지), 임대차보증금 66,500,000원(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위 임대차보증금을 위 학원에 기부채납한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중도 계약 해지 시 임대기간 중 피고의 부담으로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