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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합84214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B검역소에 기능직 9급 운전원시보로 임용된 후 2013. 12. 12. 직종개편으로 운전서기보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6. 3. 29. 23:52경 여수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하 ‘쟁점 혐의사실’이라 한다). 다.

피고는 쟁점 혐의사실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5. 30. “쟁점 혐의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동안 B검역소에서 검역업무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이고,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5. 기각결정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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