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휴대전화 초등학교 동창모임 밴드를 통해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20:00경 울산 동구 D 소재 “E”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동창 5명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2014. 3. 28. 00:3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해수욕장 이면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속기록(피해자 C)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확인),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