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27 2015고단4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48세)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히터를 발로 차 손괴하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거울을 향해 화장품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1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48세)가 경영하는 D식당에 이전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다 발각되어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최근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