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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62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던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야 이년아, 개같은 년아, 문 열어라.’라는 등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D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D이 피해자와 가족관계 또는 피고인의 발설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의 아버지 F는 수사기관에서 "101호와 102호, 201호 등은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101호는 피고인이 찾아와서 시끄럽게 할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적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102호는 자기가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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