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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2081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680,176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2015. 10. 2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5,680,176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2015. 10. 2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청산인 C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 청산인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260(2013하단260)호로 2013. 6. 13.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자 청산인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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