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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7 2020가합101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044,443원과 그중 243,662,105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 2019차전51976 사건의 공동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사의 대표자 C이 2012. 4. 12.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은 법인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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