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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07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네 팔인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인 C, D 등으로부터 ‘ 네 팔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불교 사찰을 찾아 허위 초청장을 보내주면 불교행사를 빌미로 신자들에게 네 팔의 불교용품을 판매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14. 여름 경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F의 대표 G에게 “F 명의로 네 팔인들을 초청하여 불교 신자들에게 네 팔의 불교용품을 팔아 돈을 벌자 ”라고 제안을 하고, G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G의 F은 G이 혼자 운영하고 있고 다른 사찰이 없으며, C와 D로부터 네 팔의 불교용품을 값싸게 수입하고 불교행사를 열어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불교 신자들에게 이를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G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F 은 전국의 150여개 사찰과 200 여 분의 스님 그리고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의 불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네 팔 스님 4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30 일간) 종간 사찰에서 불교문화예술 교류행사의 일원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 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네 팔인 초청에 필요한 각서, 인감 증명서, 고유번호 증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를 통하여 네 팔인 H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4. 10. 10. 주네

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C31) 발급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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