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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01 2016가단1063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예산군 F 임야 9,90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5, 31, 30, 29, 28,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G, H과 피고 B, C, D은 1986. 1. 30.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는 H의 이 사건 임야 중 1/5 지분을 상속받아 2010. 6. 10.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공매를 통해 G의 이 사건 임야 중 1/5 지분을 취득하여 2016. 10. 13.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야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야의 이용 현황,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 분묘의 수와 위치,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동의하고 있고, 피고 E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고 않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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