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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212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05. 12.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 D(E생), F(G생)을 두고 있다.

피고는 C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9. 초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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