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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8 2018고정13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부터 2018. 6. 19.까지 전북 부안군 B에서 연면적 552제곱미터, 객실 17개의 숙박업소 "C“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숙박업 신고수리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을 상대로 객실당 80,000원 ~ 300,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숙소를 대여하는 등 연매출 1억 3,000만원을 벌어들이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출장결과보고서, 무신고 숙박영업자 현황

1. 숙박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숙박업소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합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영업을 하여 2016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피고인과 같은 환경에 있는 주변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돈을 모아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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