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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45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주식회사 B’란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주식회사 B’란 상호로 약 24.0㎡ 규모 객실 38개에 침대,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객실 1개당 하루 약 5만 원을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2015. 5. 23.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월 평균 1억 4,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동대문구청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무신고 숙박업을 한다는 범죄사실로 2014년에 각 벌금 400만 원, 2015년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숙박업을 해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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