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7: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초등학교 부근 C 문방구점 앞 노상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 피해자 E(가명, 여, 8세) 등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약 300m가량 뒤따라가,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뒤따라온 사실을 알고 겁이 나 굳은 채로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예뻐서 뒤따라 왔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 E의 양팔을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 D의 어깨를 껴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주거침입강제추행 발생까지의 과정), 피해학생, 피의자 이동 동선 및 빌라 CCTV 영상 등 캡쳐, 상담일지(관련학생들), 내사보고(피해학생들의 최초 학교에서 진술요지), 수사보고(피해학생 통합지원센터 연계), 속기록(피해자 E의 진술내용), 속기록(피해자 D의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울광진경찰서, 피해자 E(가명)‘진술분석 의견서’관련 추송서류 제출}
1. CCTV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5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