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가단82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의 불법행위 피고와 B는 공모하여 우드펠렛(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대체에너지의 일종)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실체가 없는 우드펠렛 업체를 내세워 원고와 허위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2. 5. 25.부터 2012. 6. 22.까지 5회에 걸쳐 보증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030,000원 편취한 돈은 7,000만 원 및 5만 2,500 미국달러인데, 5만 2,500 미국달러를 환전하기 위하여 수수료 포함 62,030,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손해액을 합계 132,030,000원으로 본다.

을 편취하였다.

피고와 B는 이와 같은 사기의 범죄 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20,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150, 대법원 2016도20307). 나.

원고의 피해 회복 1) 원고는 2016. 7. 6. B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 변제조로 공탁한 공탁금 3,500만 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금제3078호)을 수령하였다. 2) 이어서 원고와 B는 2016. 10. 10.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B가 원고에게 8,000만 원(2016. 10. 10. 5,000만 원, 2016. 12. 31.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1) 원고가 2016. 7. 6. 수령한 공탁금 3,500만 원은 편취금 132,030,000원에 대한 2012. 6. 20. 범행의 최종 종료일은 2012. 6. 22.이나 원고가 그 이전부터 5회에 걸쳐 돈을 편취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계산한 대로 2012.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한다. 부터 2016. 7.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713,467원과 원금 중 8,286,533원에 충당되었고(민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