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제10호 이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3. 1. 23.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상호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D(2013. 3. 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약식 기소), E, F(2013. 3. 27. 같은 죄로 각 기소유예)는 위 게임장 안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G, H, I(2013. 3. 27. 같은 죄로 각 약식 기소)는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는바,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J에서 상호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K, L(2013. 5. 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각 약식 기소)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M(2013. 5. 31. 같은 죄로 약식 기소)은 손님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는바,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