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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8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E은 서울 도봉구 F 지하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G은 위 E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명의업주로 속칭 ‘바지사장’이며, H은 게임장의 종업원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이고, I은 일명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며, J과 K는 각 손님 심부름 및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가명 ‘L’)은 손님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가명 ‘M’)은 손님모집 및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손님을 모집하여 주고 그 손님들이 게임으로 잃은 돈의 25%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G, H, I, J, K와 공모하여, 2014. 7. 11.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2,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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