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2720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4.부터 2005. 8. 6.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4.부터 2005. 8. 6.까지 연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