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노5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12. 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에 있어서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로는 2001년경 및 2009년경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