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70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1.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