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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23207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548,127원, 원고 B에게 14,15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0. 2. 5.부터, 원고 B은 2009. 10. 1.부터 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제2조(을의 업무) 을(‘채권추심원’)은 갑(‘피고’)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회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을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제3조(갑과 을의 관계) ① 을은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갑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전항의 관계에 따라 을은 스스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수행 방법) ① 을은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채권에 한하여 갑의 명의로 채무 관련인과 상담, 변제촉구, 채무 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소재파악 등의 업무와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지 아니한 다른 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관계 또는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복임권의 제한) 을은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로 하여금 을에 갈음하여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제7조(수수료 ① 갑이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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