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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30 2015가단1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1. 10. 20. 원고에게 38,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31.로 하여 차용한 금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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