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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1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에 화분을 던지는 등으로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특히,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의 시간을 줄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시간 또한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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