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제 8 내지 15호( 감정 소모 분 제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21:00 ~23 :00 경 파주시 B 아파트 인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8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 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20. 10. 20. 자 범행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1. 20. 자 변론 요지서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인의 상선으로부터 피고인과 F이 필로폰을 공동 구매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 경위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54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E 호에서 F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4.44g 을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0. 오전 경 의정부시 G 근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 차량번호 1 생략) 스포 티지 차량 내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0. 16:57 경 위 D 아파트 H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 내에 필로폰 0.93g 을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9. 저녁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시가지 도로 위 피고인이 운행하던 ( 차량번호 1 생략) 스포 티지 차량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