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5: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앞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남양 산역 쪽에서 물금 IC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E 운전의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