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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6909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9행의 “(평당 640,000원)” 다음에 “(원고는, 선행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합계 413,000,000원은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일 뿐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제5면 19행 끝 부분에 “(원고는,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들이 주장한 바 없는 것으로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된 판단에 부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를 각 추가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앞서 본 비용 외에도 원고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대출이자, 석축공사비용, 설계 용역비, 부지조성공사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원고 주장과 같이 98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98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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