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67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상당하여 실제 응급의료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