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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나1107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7. 6.부터 2018. 6. 8.까지 피고 회사에 82,342,95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생산원료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73,950,79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8,392,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2017. 9.경 식품제조 등 허가를 받아 2017. 10. 11.부터 생산을 하였고, 원고와는 2017. 12. 6.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원고가 청구하는 미수금은 원고가 2017. 7.경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공급한 생산원료에 대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갑 제1, 2, 4, 6,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 D의 아버지 E와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바 있는 D의 남동생 F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E는 현재 피고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고 있고, F는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2013. 4. 15. 사임하였다.

F는 그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D는 2017. 6. 2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7. 3. 그 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경영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2017. 9. 18.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1. 20. 사임한 G도 직접 피고 회사를 경영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6.경부터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임금체불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국 2017. 9. 27.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7. 10. 소외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식품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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