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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5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2. 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다시 2016.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8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17%에 이 르 렀 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에게 경찰 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속을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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