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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31 2012고단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01.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9.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31.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잘라내고 창문을 통하여 위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원,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금반지 7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2. 26.경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2012. 9. 11.경 2회에 걸쳐 위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수십 개의 금반지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2012. 8. 중순경 대금 400만원에, 2012. 9.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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