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681,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나. 피고 C, D은 각 5,787,69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5. 1. 29. 광명시 F, G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45/100 지분에 관하여, H은 이 사건 건물 중 30/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중 25/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H은 2016. 10. 2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상속분 3/7)과 자녀인 피고 C 및 D(각 상속분 2/7)이 있다.
3) H의 사망으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315/700 지분, 피고 B이 90/700 지분, 피고 C 및 D이 각 60/700 지분, 피고 E이 175/7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H, 피고 E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월차임(원) 1 원고, H, 피고 E I시장 1층 중 79.32㎡ 2015. 3. 16. ~ 2017. 12. 31. 50,000,000 1,600,000 2 원고, H, 피고 E J 1층 중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2015. 5. 30. ~ 2017. 5. 30. 30,000,000 1,800,000 (부가세 별도) 3 원고, H, 피고 E K 3층 L호 2016. 10. 30. ~ 2018. 10. 29. 190,000,000 - 4 원고, H M 3층 방 3칸(우측) 2015. 4. 30. ~ 2017. 4. 29. 210,000,000 - 합계 480,000,000 2)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H과 피고 B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7, 8,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480,000,000원 및 2015. 3. 16.부터 2018. 4. 30.까지 차임 122,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