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4 2016고단19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3:4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가명) 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 자가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무를 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힌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공소사실은 “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음주 핑계를 대면서 우연, 실수, 사고 등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가한 폭력 및 추 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