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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6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한 사용자인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9. 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7. 9. 분 임금 932,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근로 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 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 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 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또 한,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2조 제 1 항), 파산 선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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