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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7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8:05 경 광양시 C 아파트 상가 동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해 준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다른 미용실에서 하시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 고 말하면서 미용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다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진술 녹음

1. 연탄 집게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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