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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노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4.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명달로 6 휠라 코리아 사옥 교차로를 사당 역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반대방향 유턴 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보고 유턴하는 피해자 E( 여, 38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의 사유 없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 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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