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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기계부속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화성시 C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11. 4.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9.분 임금 2,196,3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227,65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2. 또는 2015. 4. 9. 위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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